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21. 21:35경 거제시 C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원룸에서 자신의 처 E이 피해자와 일시 동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간통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접촉사고가 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원룸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함께 있던 동생인 B와 함께 열린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해 그 소유인 휴대폰을 들고 있자 이를 강제로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휴대폰을 빼앗아 가져갔고 이러한 과정에서 액정에 실금이 가고 화면이 켜지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115,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사진, 휴대전화기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