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14:12 경 광명 시 B 아파트 상가 2 층 여성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C( 여, 41세) 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피해자가 용 변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 변 칸의 옆 용 변 칸으로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구동시킨 다음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 공간을 통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2. 14:55 경부터 2017. 10. 16. 14: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발생장소 CCTV 영상 캡 처 사진, 압수품 사진, 복구된 10. 16. 건 증거 사진, 복구된 추가 여죄 사진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