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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노1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에서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2013. 8.경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까지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7행 다음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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