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1.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에서 D 포르테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1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48개월 간 분할 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 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 신청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1,6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관련)
1. 차량대출심사 표
1. 대출할 부금 납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등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