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51303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5,047,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5,047,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