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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합247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포천시 C에 있는 D 공장 안의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피해자 E(여, 24세)과 F, 이하 ‘F’이라고만 한다

), G, 이하 ‘G’라고만 한다)를 초대하여 함께 식사 준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F, G에게 음료수를 사오라고 하여 그들을 위 컨테이너에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음란 동영상을 보여 주면서 ‘섹스를 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 남편과 아이가 있는데 그러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부하였음에도 ‘울어도 소용없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그곳 침대에 주저앉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와서 섹스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D 대문 앞에서 피해자를 잡아끌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대문을 잡고 버티자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4)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발생보고(강간미수), 수사보고(피의자 A 긴급체포 경위), 사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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