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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0123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원고는, C가 생전에 약 20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C가 사망한 이후 위 20억 원의 행방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이를 피고가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므로, 위 20억 원을 유류분반환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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