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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50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부산시 사하구 K에서 공동사업으로 ‘L’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M’이란 브랜드의 탁주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들이며, 피고들은 위 L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들을 포함한 L의 일부 근로자들은 2014. 4. 29.부터 L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쟁의를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노동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법이 허용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야 하나, 위 L의 일부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하거나, 민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의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과장된 사실로 기자회견을 하여 M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판매량과 생산량을 감소시켜 L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도 7,713,809,396원에서 2014년도 6,290,188,753원으로 1,423,620,643원 감소하여 18% 이상 감소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L 건물 외벽에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25명의 사장들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익만 챙기는 악덕한 사업주라는 내용을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 등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L의 매출감소에 따른 소극적 손해로 각 4,000,000원과 명예훼손 및 모욕에 따른 위자료로 각 1,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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