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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12328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70,920원 및 그 중 22,532,33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3.부터, 2,93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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