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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0 2018가단9966
위자료(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12. 1. 차량군무기원보(차량군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11. 3. 31. 명예퇴직할 때까지 군수사령부 종합정비창, 제5군수지원사령부 51군수지원단, B기갑여단, C항공여단 등에서 차량군무기원, 전차군무기원, 전자기기군무기원, 전기통신수리사 등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1996.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D 군사학교에서 BMP-3전차 관련 정비교육을 이수한 후, 같은 해

8. 16. 정비근무대 E중대에서 전기 및 통신수리원으로 보직되어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1998. 8. 16. 차량직군의 전차직렬에서 전기전자직군의 전자기기직렬로 전직하였다.

차량직군 전차직렬의 업무내용은 전차, 장갑차량의 부품제작, 조립, 정비, 수리업무이고, 전기전자직군 전자기기직렬의 업무내용은 전자장비 및 주변장비 분해, 조립, 재생, 정비, 수리업무, 전탐, 항법장비 조작, 정비, 수리업무, 전자현상에 대한 과학 및 응용기술 등 전자 전반에 관한 정비, 수리업무이다. 라.

제1군사령부는 2006. 10. 9. 원고가 보직되어 있던 B기갑여단 정비대 소속 전기통신수리사 편제를 “타 기갑여단에는 미편성되었으나 B기갑여단 특성상 D 장비(T-80U전차) 통신수리를 위해 B기갑여단에만 05년 별도 편성, 06년 이후 임무완료에 따른 불요 직위“라는 사유로 삭감하는 의견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였고, 육군본부 계획편제처는 2006. 11. 14. B기갑 근접지원중대 전기통신수리사(전자기기 6급)을 삭감한 후 B기갑 통신정비반 통신장비정비원(통신 8급)으로 대체 편성하고, 이를 07년 부대계획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여, 2007. 4. 1. 원고의 편제가 삭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편제삭감’이라고 한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7. 18. 항공작전사령부 C항공여단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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