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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5 2018고단517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는 E라는 상호로 전동톱의 제조,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F은 위 D의 딸로서 위 회사의 급여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2014. 7. 3.경 여의도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D의 대리인 남편 G을 통해 G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급여로 월 165만원씩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I)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피고인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은 2018. 3. 2.경까지 위와 같이 입금된 임금 72,153,576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차례 임의로 인출하고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4. 13.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2018. 5. 4.경 위 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의 중국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 급여를 중국에서 전부 지급받았고, 피고인 명의 위 H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중국 현지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세무신고 및 비용처리를 위해 그 근거자료가 필요하여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외형을 만든 것일 뿐, 피고인의 급여를 별도 보관하며 관리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및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1. K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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