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50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1.부터 2014. 1. 29.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병원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1. 2013. 3. 31. 수두 의사환자 D을 진단한 후 그 사실을 소속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2. 2013. 4. 12. 유행성 이하선염 의사환자 E을 진단한 후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3. 2013. 6. 2. 유행성 이하선염 의사환자 F을 진단한 후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4. 2013. 6. 24. 유행성 이하선염 의사환자 G을 진단한 후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5. 2013. 6. 24. 유행성 이하선염 의사환자 H을 진단한 후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6. 2013. 8. 30. 유행성 이하선염 의사환자 I을 진단한 후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7. 2013. 9. 1. 수두 의사환자 J을 진단한 후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8. 2013. 9. 6. 유행성 이하선염 의사환자 K를 진단 후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9. 2013. 9. 8. 유행성 이하선염 의사환자 L을 진단 후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10. 2013. 9. 8. 유행성 이하선염 의사환자 M을 진단 후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11. 2013. 9. 22. 수두 의사환자 N를 진단한 후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12. 2013. 10. 13. 유행성 이하선염 의사환자 O을 진단한 후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13. 2013. 10. 20. 유행성 이하선염 의사환자 P을 진단한 후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14. 2013. 10. 22. 쯔쯔가무시증 의사환자 Q을 진단한 후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15. 2013. 10. 27. 유행성 이하선염 의사환자 R을 진단한 후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16. 2013. 10. 27. 유행성 이하선염 의사환자 S를 진단한 후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17. 2013. 11. 26. 수두 의사환자 T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