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3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 과 사이에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위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및 원심에서 든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C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