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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8 2016고단69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01:45 경 위 노래 연습장 부근 도로에서, C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옆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 씹할 좆같은 새끼야, 네 가 뭔 데 씹할 놈 아. 경찰이 뭐 어쩌라 고 씹할.", ” 네

좆이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F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 다가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F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부근에 주차된 자동차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4. 소송비용의 부담( 전부) 형사 소송법 제 18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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