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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2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19:30경 구리시 소재 딸기원 앞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술이 취한 채로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택시기사새끼들이 잡아도 서지 않는다”고 욕설 하며, 팔꿈치와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를 때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동일성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라 폭행의 방법과 부위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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