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5. 2. 11. 원고와 그의 처인 F, 원고의 자녀들인 I, J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C과 관련하여 위 원고 등에게 이체된 자금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C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원고가 C의 금원을 임의로 횡령하는 등으로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1890호로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8. 17. 피고의 위 원고 등에 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원고 등을 상대로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1943호로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병행하여 심리를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의 선고일과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다. 가.
원고는 F의 남편이고, 피고는 F의 동생이다.
나. C은 화성시 D와 E에서 금형제작 및 가공업을 영업으로 하는 업체로, 피고는 1999. 4. 2.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다가 2014. 8. 21.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1999. 4.경부터 2014. 2. 28. C에서 퇴사할 때까지 C의 대표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1) 원고는 1999. 4.경 피고와 금형제작 및 가공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2,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C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내부적으로 각자 출자하고 각자 C의 업무에 관여하였으나, 대외적으로는 피고가 C을 대표하여 단독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는 이른바 ‘내적조합’의 관계에 있었다. 2) 위와 같이 C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피고는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