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9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23:30경 서울 송파구 D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업무관계로 피해자 E(48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원위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업무관계로 상호 시비를 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