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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누47428
토지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법원 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① 이 사건 비교표준지는 도시계획시설제한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토지는 행정제한이 없어 행정적 조건에서 크게 우세함에도 법원 감정은 그 격차율을 불과 1.19로 과소 산정하였고, ② 법원 감정은 제2토지 지상 건물면적을 과소하게 산정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감정평가가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당해 감정평가를 신뢰하는지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52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에 있어 법원 감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3. 9. 30. 이후 이 사건 각 건물을 무단증축한 사실, 이처럼 무단증축되기 전의 이 사건 각 건물의 면적은 제1건물이 1층 232㎡, 제2건물이 1층 276㎡, 2층 269㎡, 3층 150㎡, 4층 100㎡인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위와 같은 면적을 기준으로 보상가를 산정한 법원 감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법원 감정이 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각 건물의 면적은 측량성과도(을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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