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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1.14 2019고단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삼성중앙역 인근 ‘B’에서 피해자 C에게 “자금주를 모시고 있으니 수수료 9,000만 원을 주면 자금주의 자금으로 600~700억 원을 20일 이내에 당신 계좌에 입금해줄 수 있다. 만일 입금하지 못한다면 9,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 680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된 위조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계좌에 680억 원을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조성 수수료 명목으로 2016. 7. 2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 확인),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D 동종 유사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이체확인증, 영수증서, 업무이행확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위조), 통합잔액증명서(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6465)이 2019. 12. 30.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2. 판결이 확정된 전과(인천지방법원 2015노4243)가 있고, 2019. 12.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은 위 2016. 7. 22.자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범행 시기 : 2016. 7. 12.), 2019. 12.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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