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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0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22회에 걸쳐 물건판매를 빙자하여 1,962,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이러한 범행은 인터넷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거래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2. 6.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7.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약 2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죄전력의 범행 수법 역시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물건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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