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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합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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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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