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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2 2014고단2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2010. 3. 말경 극동건설(주)로부터 'E' 도로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F은 ㈜G의 대표이사로서 2010. 9.경 피고인에게 위 공사현장에 사용할 투수스톤 보도블럭 등 자재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 31.경부터 2012. 5. 30.경까지 투수스톤 보도블럭 등 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에 투수스톤 블럭과 샌드필터를 더 납품해 달라. 그러면 극동건설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공사 외에도 H 포장공사, I 포장공사, J 포장공사 등 4개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미지급 자재대금 채무, 대출금 채무 등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D(주)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극동건설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수스톤 블럭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경 1억 4,740만 원 상당의 투수스톤 블럭, 2012. 11. 12.경 660만 원 상당의 샌드필터 등 합계 1억 5,4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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