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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04 2015가단157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5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5. 12. 21.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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