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04 2015가단157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5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5. 12. 21.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4,85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5. 12. 21.까지 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