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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227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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