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19노4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았던 점, 준강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