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단체이 1987. 3. 26. D협회 E 산하 클럽으로 조직되어 활동을 하다가 2008. 8. 20. 위 클럽 회비 등 일부 기금을 클럽 운영회비와 별도의 봉사기금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8. 9. 10. C단체 총회에서 C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고 한다)의 설치를 승인하고, 2008. 9. 11. C단체의 기금을 기금관리위원회 기금관리위원장인 피고에게 인계하여 현재까지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단체 임시총회에서 피고가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리하고 있던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기부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기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기금은 C단체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기금관리위원회에 귀속되는 돈으로, 아무런 권원이 없는 C단체의 기부행위를 그대로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단체은 2014. 7. 25. 임시총회에서 기금관리위원장인 피고를 해임하고 F을 새로운 기금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하고, 2015. 5. 30.경, 2015. 10. 15.경 각 C단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금을 기증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 3, 6,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기금관리위원회는 D 헌장에 따른 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내실 있는 봉사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여 2008. 9. 10. 창립된 사실,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독자적인 운영회칙을 마련하여 회원자격, 구성, 기금의 운용 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