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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단29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04:20경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E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폭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파출소로 빨리 가자”고 하면서 손으로 G의 목덜미와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에 이른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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