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2088 (2008.07.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았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같은 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같은 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물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2,520원외 4건(2003년 귀속 1,532,650원, 2004년 귀속 2,111,680원, 2005년 귀속 2,562,280원, 2007년 귀속 중간예납분 2,891,69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7.11.9., 2007.12.10.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회사동료인 OOO, OOO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위 고지금액 중 2008.1.16. 일부(1,183,140원)을 납부하였다가 2008.3.14. 나머지 금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과세처분이 있었던 날을 처음으로 안 날을 2008.3.4.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2008.5.28.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이 접수인에 의해 확인된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 2008.3.4.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동료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 확인되는 날이 2007.11.9., 2007.12.10.이며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종합소득세중 일부를 2008.1.16.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가사 2008.1.16.에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133일이 되는 날인 2008.5.28.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