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 1 심 판결이 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6 면 19 행의 ” 보험 가입금액 4,827,900,000원“ 부분을 ” 보험 가입금액 482,790,000원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8 면 18 행부터 19 행까지의 “ 같은 법원 있다.
” 부분을 “ 같은 법원 2018가 합 6805호로 합의 부로 이송되었는데, 위 법원은 2020. 8. 20.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 B의 항소장이 각하됨에 따라 2020. 9. 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17 면 10 행의 “I 동 지하층 배관공사” 부분을 “I 동 지상층 배관공사”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22 면 마지막 행의 ” 위 296,025,759원 중 원고가 구하는 232,916,009원“ 부분을 ” 위 296,025,759원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25 면 11 행부터 16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따라서 피고 B는 D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원고에게 위 296,025,759원과 그 중 232,916,00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4. 24.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 1 심 판결 선고 일인 2020. 6.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나머지 63,109,75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4. 24.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인 2020. 9.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