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피고와 C 사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고,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에 터 잡아 설정한 이 사건 피고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은 모두 무효이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피고와 C가 1991.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미리 지급하였고, 이후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한 불하대금을 피고가 부담하고 C는 피고에게 연 백미 10가마를 지급하였던 사정을 피고가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대내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귀속되어 피고가 이를 관리, 수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일반적인 명의신탁관계에 있어서는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아니라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