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추가한 주장 및 증거에 관한 판단 부분 중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중 제1심판결서『제6면 8~12행』부분 『그러나 갑 제20, 22, 32, 36, 37, 39, 47, 4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2011년 무렵부터 2014년 무렵까지 원고로부터 정규 실습수업 지원용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학생들 또는 동료 교수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소비 내지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제3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중 제1심판결서 제7면 16행『따라서 이하』부분 『원고는 참가인이 G로부터 현금을 돌려받았다는 증거로 당시 향장피부미용과의 자금을 관리하던 F의 예금거래내역서(갑 제34호증)와 사실확인서(갑 제50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계좌에 나타난 예금거래는 원고가 G에 진공청소기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지급한 2013. 2. 27.보다 한참 전인 2012. 7. 10.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G가 참가인에게 진공청소기 대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제3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구 사립학교법(2018. 4. 17. 법률 제15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4 제1항 단서 제2호에 징계사유가 '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