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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2 2017고단21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7. 1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6:00 경부터 같은 날 08:00 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씨 발 새끼, 개 새끼, 버리지 같은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 술 갖고 와라, 휴대폰 충전 시 켜라, 화장실을 열어 라” 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용 증명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관련 선고 형 확정 일자 및 출소 일자 확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의점 점주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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