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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3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임료부분 청구는 철회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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