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3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임료부분 청구는 철회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임료부분 청구는 철회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