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23 2020가단30183
주주권 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중 18,400주의 주주가 원고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중 18,400주의 주주가 원고임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