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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23 2020가단30183
주주권 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중 18,400주의 주주가 원고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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