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27,820원 및 그중 35,000,000원에 대한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1. 3. 16. 피고에게 상환일 2014. 3. 16., 약정이율 연 6.65%,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정하여 3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위 대여 당시 피고와 변제방법에 관하여 2014. 3. 16. 전액 상환하기로 하되, 상환기일까지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는 최초 지급일은 대출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그 후의 이자는 직전 이자의 계산 최종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대출에 적용되는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데, 피고는 2013. 2. 18.경 원고에게 2013. 2. 16.까지의 약정이자를 최종적으로 지급하고 2013. 4. 16.경 위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4. 10. 15. 기준으로 위 대여금의 원금은 35,000,000원, 이자는 3,875,650원, 지연손해금 5,952,1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44,827,820원(= 35,000,000원 3,875,650원 5,952,170원) 및 그중 원금 35,000,000원에 대한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와 위 대출 당시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반환채무를 1회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대출금반환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위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