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1:2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D이 운전하던 택시의 운전석 쪽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였고, D이 피고인 차량에서 술 냄새가 나자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01:47경 김해시 E에 있는 F은행 앞 도로에 현장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약 20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