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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1 2020고단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21. 1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고산로에 있는 산본고가 도로에서 산본사거리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쐐기뼈의 골절ㆍ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단서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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