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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합22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알 수 없는 일자 무렵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의 소개로 만나게 된 C으로부터 “C이 D 등을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C에게 “검찰에 있는 내 지인에게 이야기해서 재조사를 진행하여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 주겠다. 이런 내용을 부탁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돈이 들어간다.”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알려 준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017. 12. 14.경 500만 원, 2017. 12. 22.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017. 12. 14.자 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12. 14. B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빌리기로 하였던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2017. 12. 22.자 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7. 12. 22.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C에게 "B이 피고인에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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