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 수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10면 제10행의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내지 4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로, 같은 면 [표2]의 ‘이 사건 건물’은 ‘별지 목록 제1부동산’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12면 제3행의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은 ‘별지 목록 제1, 2, 3부동산’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제16면 제6행의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제2, 3부동산’은 ‘별지 목록 제1, 2, 3부동산’으로, 같은 면 제11부터 16행은 “154,259,469원[=위 253,140,136원×{459,810,400원(별지 목록 제1부동산 감정평가액)+183,520,000원(별지 목록 제2부동산의 감정평가액)+74,000,000원(별지 목록 제3부동산의 감정평가액)}÷{919,620,800원(별지 목록 제1부동산의 감정평가액 459,810,400원에 2를 곱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감정평가액)+183,520,000원(별지 목록 제2부동산 감정평가액)+74,000,000원(별지 목록 제3부동산 감정평가액)}, 원 미만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로, 같은 면 제18부터 20행은 “717,330,400원(=459,810,400+183,520,000원+74,0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인 154,259,469원을 공제한 잔액은 563,070,931원이 되고, 이는 원고가”로, 제17면 제1행의 ‘315,416,763원’은 ‘563,070,931원’으로, 각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제19면 제4행의 ‘315,416,763원’은 ‘563,070,931원’으로, 같은 면 제6행의 ‘464,547,983원(= 위 315,416,763원’은 ‘712,202,151원(=위 563,070,931원‘으로, 각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