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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노259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6. 5. 10. 자 무고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2016...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07년 경 C 와의 사이에 C의 조상이 사정 받은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 위임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 받기로 하고, 2008년 8 월경 C의 요구로 C에게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후 2008년 9월 말경 C를 대리하여 E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C는 피고인의 E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앞서 지급 받은 위 5,000만 원은 제외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만을 지급 받았다고

진술하여 이로 인해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에 관한 사기죄로 처벌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은 사기당하였다고

생각하여 C로부터 돈을 반환 받고자 이 사건 각 고소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C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무고의 고의도 없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심 판시 각 죄 중 2016. 5. 10. 자 무고죄는 위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 진 범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원심 판시 각 죄 중 2016. 12. 15. 자 무고죄는 위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질러 진 범죄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2016. 5. 10. 자 무고죄의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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