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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7.11 2016고단2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00:00 경 충남 홍성군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다는 이웃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홍성 경찰서 D 소속 경사 E과 피해 자인 순경 F(26 세) 등 경찰관들 로부터 현관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현관문을 열지 아니한 채 F 등에게 “ 개새끼들 마음대로 해봐! ”라고 욕설을 하고, 위 E과 F으로부터 재차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 받자 F 등에게 “ 이런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다음 집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F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E 등의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그 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히자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항해 발길질을 하던 중 위 E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차 E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가정폭력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및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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