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사해해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사해해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 부분은 전부 승소하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전부 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여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사해해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B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김해시 AG 등 2필지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V이라는 개인사업체의 대표자이고, V은 2016. 4. 11. 설립되었는데 B의 위 사업장 중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 B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한 냉장고 부품 등을 B에게 납품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 라.
B은 2016.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6. 8. 16. 접수 제7506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1, 2, 4, 5번 기재 각 부동산에는 2016. 6. 13. 채권최고액 2,298,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D은행으로 된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8. 1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6. 채권최고액 2,44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은행으로 된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경우 별도의 가지번호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