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13 2014고단5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식자재 배송, 대금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하남시 일대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 식당 57곳으로부터 식자재 대금 35,839,200원을 수납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 하남시 일대에서 인터넷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횡령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