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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414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8,42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2014. 11. 1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0. 12. 28. 4,0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수 차례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해오던 중 2012. 4. 6. 피고 B과 사이에, 2012. 4. 6.을 기준으로 하여 대여원금을 1억 1,8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1,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2012. 4. 6. 이후 19,573,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2. 4. 24. 원고에게 140,500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8.까지 합계 19,573,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 B은 위 금원 외에 추가로 35,670,548원을 더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B이 2012. 4. 6. 위와 같이 피고 B이 변제한 금원을 정산하여 대여원금이 1억 1,8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1억 1,800만 원에서 2012. 4. 6. 이전에 변제된 금원을 재차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 B이 2012. 4. 6. 이후에 앞서 인정한 19,573,000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B의 변제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98,427,000원(= 1억 1,800만 원 - 19,573,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1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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