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03 2015고정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휴대폰 요금으로 사용할 30만원을 먼저 달라 ”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고, 2014. 11. 17.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부친 요양 비를 지불해야 하니 300만원 먼저 달라 ”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150만원, 그 다음날 170만원 등 합계 32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위 320만원을 부친 요양 비로 사용할 계획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