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 1의 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원심 판시 제 1의 나. 죄 및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수채권을 추심해 주는 것에 형사고 소와 압류가 필요 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대리할 변호사의 수임료와 공탁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 자로부터 관련 사건의 합의 금 또는 정산 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750만 원을 횡령하며, 법무사 자격 없이 대가를 지급 받고서 채권 추심 및 압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해액의 규모, 법무 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또 한, 이 사건 일부 범행은 2013. 12. 12.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변호 사법 위반죄 등과 이른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무 사법위반의 범행은 피고인이 별도의 사건을 새로 이 수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하여 종래 수행해 오던 일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