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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19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분수시설제조 및 시공업을 운영하여 온 사람인바, 위 업체에서, 2008. 12. 2.경부터 근무하다가 2012. 10. 2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8,020,3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720,319원과 퇴직금 합계 12,566,19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외 임금 체불 경위, 사업 내용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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