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20.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서울 강북구 D 소재 2층 주택 중 1층 좌측 방 1칸 33.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20.부터 2015. 4.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3. 4. 20. C에게 거래금액 3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3. 4. 20. C에게 나머지 보증금 32,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사실,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6.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8. 15.경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요구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에 대한 대여금채권 약 18,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C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도 C에게 있다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