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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4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0. 03:2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 1 층 계단에서 피해자 D( 여, 36세) 및 그 일행인 E과 2 층 휴게실 내 자리 문제로 다투다가 E과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에게 “ 비켜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쳐 계단 밑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기절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고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이 밀려 넘어지는 것을 보고 달려드는 피해자 E(36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 전화이용, 목격자 F 상대 목격사실 확인),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통화 내용)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D을 밀거나 E의 멱살을 잡고 밀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F은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도망을 가려고 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2권 38 쪽),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혐의를 씌우기 위해 일부러 계단에서 뒤로 넘어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목격자인 G는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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