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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965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9. 피고(2009. 6. 17. 소유권 취득)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C 대 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88.7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약정 제6조는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본래 이 사건 주택이 있었으나, 2010. 8. 8. 화재로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는 샌드위치판넬조 창고 15.9㎡이 건축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토지인 D 및 E에는 별도의 창고(7.2㎡, 18.9㎡) 및 주택(65.4㎡)이 건축되었다.

위 무허가건축물들은 통틀어 1개의 주택으로 기능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측 결과 이 사건 주택이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0호증,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의 부존재로 이 사건 약정은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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